Worker CART

근로지원인 문자통역 | Worker CART(Communication Access Realtime Translation)

농난청인(청각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에이유디,

직장 내에 일어나고 있는 전화, 회의, 업무미팅 등 업무의 근로활동을 지원하여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 내 전화 업무 등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 지원
사무실 내 전화 업무 등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 지원
미팅·회의 업무 등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 지원
미팅·회의 업무 등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 지원

Service

서비스 내용

근로지원인 서비스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관할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으로서 중증 농난청인 근로자에게 문자통역사 및

수어통역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에게도 적합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Target

대상


Conditions and Duration

조건 및 기간

해당지역구 외 서울 전역 지원 가능합니다. 


Inquiry

이용절차



FAQ

자주하는 질문

2022-04-18
조회 69

사업의 대표자일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11-25
조회 108

아니오.

근로지원인으로 파견 됐으나 근로지원을 하지 않고 해당 사업체의 직원처럼 직접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이 맡아 하는 경우는 부정수급입니다.
앞서 부정수급 적발시에는 근로지원인은 여태 지급 받았던 급여를 모두 환급해야하며, 수행기관은 해당 근로지원인으로 인해 받은 사업비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환급해야합니다.


(추가 내용) - 부정수급 적발 시 근로지원인은 1년간 자격 제한, 근로자는 1년간 근로지원인 사용 불가,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한 2~5배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

- 근로지원인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현장불시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부정수급 유형 3가지를 알아보아요.링크


2021-06-07
조회 105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은 청각장애인 근로자에게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문자통역사 및 수어통역사를 파견할 뿐만 아니라 기타 유형의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적합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06-07
조회 105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자는 중증 장애인이며, 경증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방문 평가하여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2021-06-07
조회 127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먼저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하신 후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수행기관을 매칭하여, 수행기관에서 적합한 근로지원인을 사업장에 파견하게 됩니다.

2021-05-25
조회 161
네 보내드립니다.

Inquiry

문의 및 상담

근로지원인 담당

전화_02-2038-3653(내선 5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_쉐어타이핑

상담시간_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