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후원 | Regular sponsorship 

농난청인과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의사소통, IT· 보조공학, 교육, 권리증진 활동을 위해 조성된 정기 후원금은 

조합의 사업비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Communication

의사소통

문자통역 서비스

 

에이유디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농난청인 의사소통 지원이 수어통역과 노트북 대필, 방송자막 지원 등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속기비용은 여러 기관과 농난청인이 이용하기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이유디는 우리나라에 문자통역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게 되었고 문자통역사로 이루어진 생산자 조합원 분들과 함께 적정 서비스 비용과 적정 임금 등을 혁신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에이유디가 기업,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곳에 다양한 주제로 문자통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자통역서비스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IT

IT·보조공학

쉐어타이핑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없을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지원받아 볼 수 없을까?'

쉐어타이핑 문자통역서비스는 이 2가지 질문에서 출발하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현장에 있는 빔 스크린이나 TV 등의 다양한 기기에서 실시간 쉐어타이핑 문자통역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농난청인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기로 문자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Education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농난청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합니다.’

에이유디는 교육사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다양한  직업군의 많은 사람들과 학생들에게 농난청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과 장애감수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Promoting rights

권리증진

당사자 참여, 정책제안, 연구조사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농난청인에 대한 불공정, 불평등, 인권침해, 낙인, 배제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차별에 당사자와 함께 직접 참여하여 캠페인 기획부터 민원, 진정, 소송 등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정책토론회 주최, 연구조사를 통해 대중과 함께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편 웰컴패키지

후원 신청 후 2주 내 후원자님께 조합의 소개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뉴스레터 발송

매월 조합의 다양한 활동과 소식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후원주기별 감사증서

에이유디와 함께한 기념일을 맞아 감사의 마음으로

1주년 감사문자 발송, 3/5/10/15주년 후원감사증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연간 사업보고서

조합의 활동내용과 후원금 사용내역을 매년 5월에 보내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매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에이유디 행사 초대

매년 열리는 컨퍼런스 행사 '소통이 흐르는 밤'에 초대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Inquiry

문의 및 상담

정기 후원 담당

전화_02-2038-3653(내선 7번)

카카오 플러스친구_쉐어타이핑

상담시간_평일 09:00~18:00

후원 계좌번호 안내    

국민은행 582501-01-288430 (예금주: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FAQ

자주하는 질문

2021-06-07
조회 54

네, 법인명의로 후원하는 경우에 법인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이듬해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2021-06-07
조회 59

아니오. 후원금은 ‘기부금 공제’ 대상으로 현금영수증과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1-06-07
조회 61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입니다.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에서 납부하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코드40번)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한도
- 개인(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의 30% 이내 세액공제율 15%
단. 기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 적용

- 개인(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의 30% 이내
단, 개인사업자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법인 : 소득금액의 10% 이내

 

■ 공제대상
- 본인을 비롯한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포함)
※ 기본공제대상자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06-07
조회 53

공제 대상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은 제한이 있습니다. 

2021-06-07
조회 54

아니오.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님 본인의 이름으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 후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기본공제대상자 포함 여부를 확인하신 후 문의해주세요.


2021-05-18
조회 67

네.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후원자님과 조합원의 기부내역은 이듬해 1월 중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출력이 필요하다면, 홈페이지 로그인 후, [후원금 내역 → 기부금영수증] 에서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