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coverage
언론보도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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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이 되었다.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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