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통역을 아시나요?🤔
문자통역을 아시나요? 문자통역은 낯설어도 아마 수어통역은 아실 거예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문자통역을 수어통역과 함께 청각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로 규정하고 있어요.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 6항은 수어통역을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한편 문자통역은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언어를 문자로 변환하는 실시간 통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발화자의 말을 빠르게 타이핑해서 청각장애인에게 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어가 제 1언어(이하. 일상어)인 청각장애인에게는 문자통역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4조, 제21조에서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수단 중 하나로 문자통역을 명시하고 있어요.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제 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출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청각장애인은 사용하는 일상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즉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인지 한국어인지에 따라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므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고려해야 해요.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농인이라 정의합니다. 농인을 위해서는 수어통역이 필요하고, 수어가 아닌 한국어가 일상어인 청각장애인에게는 문자통역이 필요합니다.
📍 참고_국내에는 음성언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지칭하는 합의된 용어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음성언어로 소통하는 사람을 'Hard of hearing', 수화언어로 소통하는 사람을 'Deaf'로 분류합니다.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인(Deaf),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난청인(Hard of Hearing)이라 표현하고, 중립적인 용어로 청각장애인(Deaf and Hard of Hearing)을 사용합니다. 참조 |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21권 제4호 |
청각장애인 내에 이처럼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사실 한국어가 일상어인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 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한국수어가 일상어인 농인들은 수어통역센터에서 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에 따르면 전국에 17개 시도 지역지원본부와 200 여 개의 시군구 수어통역센터가 있어요. 한편, 한국어가 일상어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사업이 유일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상위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2018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문자통역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 서울시와 비슷하게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실제로 청각장애인에게 문자통역을 지원하는 곳은 아직 서울시 뿐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문자통역 지원사업, 이른바 '서울문자통역 서비스'는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문자통역 이용자 후기 영상 https://youtu.be/77BNGWDQUJA
“ 알고 싶고, 읽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내용을 서울문자통역서비스 덕분에 오롯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속기(문자통역)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파악할 수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 외 지역에 사는 청각장애인은…😢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은 문자통역 지원 사업의 부재로 여전히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서울 외 지역 거주 청각장애인들이 꾸준히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는 지원 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서울 외 지역 거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조속히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자통역 지원사업 전국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2023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기점으로 문자통역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도 선호에 따라 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서명해 주세요!
6월 30일까지 서명을 모아 정부부처에 전달하고 문자통역 전국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청각장애인이 전국 어디서든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을 받고, 사회 참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문자통역 지원사업 전국 확대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본 서명 캠페인은 빠띠의 캠페인 플랫폼 캠페인즈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지 마시고,
아래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참여해 주세요!
서명하기
문자통역을 아시나요?🤔
문자통역을 아시나요? 문자통역은 낯설어도 아마 수어통역은 아실 거예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문자통역을 수어통역과 함께 청각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로 규정하고 있어요.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 6항은 수어통역을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한편 문자통역은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언어를 문자로 변환하는 실시간 통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발화자의 말을 빠르게 타이핑해서 청각장애인에게 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어가 제 1언어(이하. 일상어)인 청각장애인에게는 문자통역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4조, 제21조에서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수단 중 하나로 문자통역을 명시하고 있어요.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제 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출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청각장애인은 사용하는 일상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즉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인지 한국어인지에 따라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므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고려해야 해요.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농인이라 정의합니다. 농인을 위해서는 수어통역이 필요하고, 수어가 아닌 한국어가 일상어인 청각장애인에게는 문자통역이 필요합니다.
📍 참고_국내에는 음성언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지칭하는 합의된 용어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음성언어로 소통하는 사람을 'Hard of hearing', 수화언어로 소통하는 사람을 'Deaf'로 분류합니다.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인(Deaf),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난청인(Hard of Hearing)이라 표현하고, 중립적인 용어로 청각장애인(Deaf and Hard of Hearing)을 사용합니다.
참조 |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21권 제4호
청각장애인 내에 이처럼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사실 한국어가 일상어인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 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한국수어가 일상어인 농인들은 수어통역센터에서 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에 따르면 전국에 17개 시도 지역지원본부와 200 여 개의 시군구 수어통역센터가 있어요. 한편, 한국어가 일상어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사업이 유일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상위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2018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문자통역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 서울시와 비슷하게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실제로 청각장애인에게 문자통역을 지원하는 곳은 아직 서울시 뿐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문자통역 지원사업, 이른바 '서울문자통역 서비스'는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문자통역 이용자 후기 영상 https://youtu.be/77BNGWDQUJA
“ 알고 싶고, 읽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내용을 서울문자통역서비스 덕분에 오롯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속기(문자통역)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파악할 수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 외 지역에 사는 청각장애인은…😢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은 문자통역 지원 사업의 부재로 여전히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서울 외 지역 거주 청각장애인들이 꾸준히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는 지원 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서울 외 지역 거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조속히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자통역 지원사업 전국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2023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기점으로 문자통역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도 선호에 따라 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서명해 주세요!
6월 30일까지 서명을 모아 정부부처에 전달하고 문자통역 전국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청각장애인이 전국 어디서든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을 받고, 사회 참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문자통역 지원사업 전국 확대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본 서명 캠페인은 빠띠의 캠페인 플랫폼 캠페인즈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지 마시고,
아래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참여해 주세요!
서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