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ouncement

공지사항

[공지] 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2-12-28
조회수 784

올 한 해도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해 주신 조합원 및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2022년 기부금영수증은 1)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2023년 1월 16일부터

2)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3년 1월 중순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정확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아직 기본정보 업데이트를 안 했다면 12월 30일까지 반드시 수정해 주세요!

개인정보 수정 방법 보기


기부금 영수증 관련 궁금한 점은 02-2038-3653(내선7) 또는 peh@audsc.org로 문의 바랍니다!📧

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 해도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해 주신 조합원 및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에이유디 로고

01)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2023년 1월 16일부터 로그인 후 기부금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기 클릭 화살표 로그인 화살표 출력서비스 화살표 기부금영수증  02)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화살표 공동인증서 로그인 화살표 연말저안 간소화 화살표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아직 기본정보 업데이트를 안 했다면? 12월 30일까지 꼭(강조) 수정해 주세요!  참고하세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후원금 납부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개인은 소득금액 30%, 법인은 소득금액 10%입니다. 문의 02-2038-3653(내선7), peh@auds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