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출하여야 할 임원 및 정수
* 정관 제42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에서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
- 선출 이사 3~5인, 감사 1인
- 5명 이상 후보자가 나오면 선관위를 통해 선거방식과 인원을 조정할 예정임
- 임기 기간 : 2023년 7월 임원 등기일부터 ~ 2026년 7월 임원 등기 만료일까지 3년
2. 후보 등록 기간
- 6월 7일(수) ~ 6월 18일(일) 18:00
3. 등록접수처
-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audsc@audsc.org 접수
4. 선출일자 및 장소
- 7월 1일(토) 14시, 임시 대의원 총회
- 장소 :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성동구 왕십리로 115)
5. 임원 후보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 임원 후보자 자격기준
제4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 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 임원 후보자 자격 기준 선관위 추가 안내 및 결정 사항
1.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인 경우는 다른 회사의 겸직 허가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임원 후보자 조건으로 조합원 10명 이상 추천서 제출
|
-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의 사유는 정관 제44조(임원등의 결격사유)에 의거 아래와 같다.
제44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 결격 사유 선관위 추가 안내 및 결정 사항
1. 임원 후보자는 현재 출자금 납부가 완료되었고,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동안 조합비(후원금)가 2개월 이상 미납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조합에서 확인함) 2.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선거 결과에 따라 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결격사유 등 조회 결과에 따라 임원으로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6. 후보등록 구비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
- 임원 입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양식별첨)
7. 의결권을 행사할 조합원 명부 확정
-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금 납부 완료한 자
- 2022년 1년동안 조합비(후원금) 납부 의무를 잘 수행한 자
- 2022년 1년동안 조합비(후원금) 3개월 초과 미납 사실이 있으면 의결권을 제외함
- 2022년 1년동안 조합비(후원금) 3개월 초과 미납 사실이 있지만 총 납부액이 20만원 이상이면 의결권을 포함함
- 조합비(후원금) 미납 사실을 확인한 후, 6월 18일까지 기간 내 모두 납부 시 의결권 회복함.
8. 일정
- 6월 07일(수) 임원 후보 등록 공고
- 6월 18일(일) 임원 후보자 등록 마감
- 6월 19일(월) ~ 6월 21일(수) 임원 후보 심사 및 확정
- 6월 22일(목) 임원 후보자 선거 공보 및 조합원 선거 명부 확정
- 6월 28일 (수)~ 6월 30일 (금) 조합원 투표
- 7월 01일(토) 임원 선출 결과 발표 및 임시 대의원 총회 임원 승인
9.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김소희(위원장), 이태헌, 전상은
- 위촉기간 : 위촉일부터 해당 선거 종료일까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10. 문의
-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 audsc@audsc.org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1. 선출하여야 할 임원 및 정수
* 정관 제42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에서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 선출 이사 3~5인, 감사 1인
- 5명 이상 후보자가 나오면 선관위를 통해 선거방식과 인원을 조정할 예정임
- 임기 기간 : 2023년 7월 임원 등기일부터 ~ 2026년 7월 임원 등기 만료일까지 3년
2. 후보 등록 기간
- 6월 7일(수) ~ 6월 18일(일) 18:00
3. 등록접수처
-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audsc@audsc.org 접수
4. 선출일자 및 장소
- 7월 1일(토) 14시, 임시 대의원 총회
- 장소 :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성동구 왕십리로 115)
5. 임원 후보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 임원 후보자 자격기준
제4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
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임원 후보자 자격 기준 선관위 추가 안내 및 결정 사항
2. 임원 후보자 조건으로 조합원 10명 이상 추천서 제출
-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의 사유는 정관 제44조(임원등의 결격사유)에 의거 아래와 같다.
제44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결격 사유 선관위 추가 안내 및 결정 사항
2.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선거 결과에 따라 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결격사유 등 조회 결과에 따라 임원으로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후보등록 구비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
- 임원 입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양식별첨)
7. 의결권을 행사할 조합원 명부 확정
-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금 납부 완료한 자
- 2022년 1년동안 조합비(후원금) 납부 의무를 잘 수행한 자
- 2022년 1년동안 조합비(후원금) 3개월 초과 미납 사실이 있으면 의결권을 제외함
- 2022년 1년동안 조합비(후원금) 3개월 초과 미납 사실이 있지만 총 납부액이 20만원 이상이면 의결권을 포함함
- 조합비(후원금) 미납 사실을 확인한 후, 6월 18일까지 기간 내 모두 납부 시 의결권 회복함.
8. 일정
- 6월 07일(수) 임원 후보 등록 공고
- 6월 18일(일) 임원 후보자 등록 마감
- 6월 19일(월) ~ 6월 21일(수) 임원 후보 심사 및 확정
- 6월 22일(목) 임원 후보자 선거 공보 및 조합원 선거 명부 확정
- 6월 28일 (수)~ 6월 30일 (금) 조합원 투표
- 7월 01일(토) 임원 선출 결과 발표 및 임시 대의원 총회 임원 승인
9.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김소희(위원장), 이태헌, 전상은
- 위촉기간 : 위촉일부터 해당 선거 종료일까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10. 문의
-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 audsc@audsc.org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